개정(22.6.29.)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사립유치원 50명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현장점검은 시민단체, 학부모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점검단이 2인 1조로 실시하며, 점검에 앞서 지난 29일에 학교급식점검단 16명을 대상으로 점검 대비 교육 및 사전협의회를 마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위생 ▲작업위생 ▲식재료 관리 ▲시설관리 ▲배식 및 검식관리 ▲세척 및 소독관리 등이며, 학교급식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이경범 교육장은 "최근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상승할 시기에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