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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폭언·폭행 비상상황 대응 대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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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폭언·폭행 비상상황 대응 대책 나선다

세종경찰서 합동,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비상상황 대처 능력 향상
출동태세 점검·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보호 대책 마련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 청원경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상벨 작동시 경찰서의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전 읍··동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활용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는 지난 12일 조치원읍 민원실에서 생계급여 신청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원공무원들의 안전보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전화녹음, 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 민원창구 안전칸막이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을 조치하며 특이민원에 대비해 시민과 민원인 안전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민원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충이 크다라며, "앞으로 모의훈련을 전 읍··동이 참여한 가운데 연 2회로 확대 실시해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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