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에서만 3월 기준 1,10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천안시 청년담당관(041-521-55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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