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설과 전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부패 예방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서약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위반사례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영규 시설과장은 "「기술직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부패방지·청렴교육」을 계기로 시설과 전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공사 관리·감독분야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