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23:18

  • 맑음속초-3.5℃
  • 맑음-9.5℃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3.7℃
  • 구름조금동해-2.7℃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6.1℃
  • 흐림울릉도-1.1℃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6.2℃
  • 흐림서산-6.1℃
  • 맑음울진-4.4℃
  • 구름많음청주-4.0℃
  • 흐림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5.0℃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3.4℃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1.2℃
  • 맑음통영-1.5℃
  • 맑음목포-2.3℃
  • 맑음여수-1.3℃
  • 맑음흑산도1.1℃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5.2℃
  • 흐림-6.5℃
  • 맑음제주3.5℃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4℃
  • 맑음서귀포3.7℃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보은-4.3℃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6.3℃
  • 흐림금산-3.2℃
  • 구름많음-4.1℃
  • 흐림부안-3.0℃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6.3℃
  • 흐림장수-7.2℃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3℃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2℃
  • 구름많음문경-4.8℃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7℃
  • 맑음-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시사캐치]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 00만원 부과 

 

충남도는 내년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202161)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읍면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