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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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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 성료

27~28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의회 등 5개 기관 공동 개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과 자치분권은 지방의회 중심으로 성과 내야.....

[크기변환]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세미나1-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회식과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해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지혜를 모아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부시장은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서 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형 자율학교 운영 근거 마련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및 교육자치권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결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수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모델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성국,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27일 열린 제1부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자치가 의미 있게 보장되려면 자치입법권의 고유 범위 설정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을 추가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곽영길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의 ‘세종자치경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등 8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2부 토론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통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다양성 확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민관협력 사업 추가 발굴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28일 열린 제3부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현 정책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례 활용 현황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 의회 조직 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김광운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자유토론자로 나섰고 김현옥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부 토론에서는 △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고유업무에 맞도록 핵심기능으로 재편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정원조례로 결정 △ 의원정수 확충을 위한 조례 특례 부여 △ 인사교류 확대 차원의 기관 전출 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동빈, 김효숙, 이현정, 김현옥 의원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공동주최 기관 및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세종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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