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3:31

  • 흐림속초3.2℃
  • 눈0.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9℃
  • 눈백령도0.6℃
  • 비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4.4℃
  • 구름조금동해6.0℃
  • 눈서울0.3℃
  • 눈인천0.9℃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2.0℃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청주3.0℃
  • 흐림대전4.6℃
  • 흐림추풍령1.7℃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5.7℃
  • 비광주6.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7.4℃
  • 비목포6.7℃
  • 흐림여수6.6℃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4℃
  • 흐림고창5.3℃
  • 흐림순천4.6℃
  • 비홍성(예)4.2℃
  • 구름많음3.1℃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성산8.8℃
  • 흐림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2℃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2.9℃
  • 흐림2.8℃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5.3℃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5.8℃
  • 구름조금김해시5.6℃
  • 흐림순창군4.6℃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4.6℃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0℃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7.5℃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조금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7℃
  • 맑음영덕5.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6.1℃
  • 구름많음경주시6.2℃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5.1℃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3℃
  • 구름조금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실태 집중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실태 집중 점검

5.8.~ 6. 16.(6주간)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등 법규준수 여부 점검

[시사캐치] 대전시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관내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車齡) 초과 여부 ▲자동차 결함 조치(리콜) 여부 등 렌터카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 촬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며,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