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로 개정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편이 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은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작업 여건 개선으로 여성농어업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또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