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19:37

  • 맑음속초4.4℃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8℃
  • 맑음3.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국비 전액 반영 건의

[크기변환]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충남도의회 의원 단체사진).jpg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방한일 의원 제안 설명).jpg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