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으로 밀착 징수를 펼칠 예정이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벌인다.
또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를 시행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