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5:28

  • 흐림속초2.2℃
  • 눈0.0℃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3℃
  • 비북강릉2.7℃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5.0℃
  • 눈서울0.3℃
  • 눈인천0.7℃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7.1℃
  • 눈수원2.1℃
  • 구름많음영월3.1℃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4.7℃
  • 비 또는 눈청주1.7℃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3.9℃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6.7℃
  • 구름많음대구5.5℃
  • 비전주3.4℃
  • 맑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3.9℃
  • 구름많음부산7.0℃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3.7℃
  • 흐림여수6.3℃
  • 흐림흑산도6.6℃
  • 흐림완도5.7℃
  • 흐림고창5.1℃
  • 흐림순천3.0℃
  • 구름많음홍성(예)4.5℃
  • 구름많음2.0℃
  • 비제주11.1℃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0.3℃
  • 흐림진주6.1℃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9℃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5.9℃
  • 흐림금산1.0℃
  • 흐림1.5℃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8℃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4.4℃
  • 흐림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5.0℃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5.1℃
  • 흐림장흥4.9℃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6.1℃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5℃
  • 구름많음영주3.4℃
  • 흐림문경1.4℃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1℃
  • 구름조금의성3.6℃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4.2℃
  • 구름조금경주시5.2℃
  • 흐림거창2.6℃
  • 구름많음합천6.2℃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많음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편삼범 충남도의원, 방치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편삼범 충남도의원, 방치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한다

친환경·위생적 재활용 위한 자원화시설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기여

[크기변환]사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충남도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의 부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편삼범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연안 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