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20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눈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현행 제도에서는 잠입수사(신분위장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
수사기관의 엄정한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잠입수사를 법적으로 명시

[크기변환]사본 -강준현 프로필(원본).jpg


[시사캐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