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활동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하여 근로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이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의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노동자의 노무환경의 쾌적한 작업환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산시의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