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인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가 되어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들에 대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지원 후에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