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20:01

  • 맑음속초4.4℃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철원-1.3℃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3℃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3.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2.5℃
  • 구름조금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7.4℃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0.7℃
  • 구름조금홍천0.0℃
  • 구름조금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0.6℃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9℃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1.8℃
  • 맑음3.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4.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3℃
  • 맑음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고소음 이륜자동차 등 이동소음원 규제 및 소음 문제 해결, 지정고시 행정예고

[크기변환]사본 -사본 -기후대기과(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추진 - 합동점검 모습) (2).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대형 이륜자동차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소음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 연간 소음 민원은 2020년 5건에서 2021년 110건, 2022년 106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배가 증가했다.

 

이에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배기소음기준이 105dB로 매우 높아 단속에 실효성이 없어 더 체계적인 이동소음원 관리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추진방향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동(洞)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소음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다.

 

이동소음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6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