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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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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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포·금천·부용리 등 38.39㎢…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
일정 면적 초과시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 득해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2025530일까지(2)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 2022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 농업·임업·축산업용 2, 개발사업용 4,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