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씨가 장애 학생의 놀이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세종의 특수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하였는데,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놀이터에서 철거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개정안에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의 안전 기준이 담겼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처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세종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휠체어 그네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제도 마련 및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세종누리학교에 개선된 ‘휠체어 그네 및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