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