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4:25

  • 흐림속초26.6℃
  • 흐림25.8℃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6.0℃
  • 흐림백령도25.2℃
  • 비북강릉28.5℃
  • 흐림강릉30.0℃
  • 흐림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1℃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2℃
  • 구름많음울릉도30.1℃
  • 흐림수원28.5℃
  • 흐림영월27.2℃
  • 흐림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울진32.3℃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30.5℃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5.4℃
  • 흐림군산29.4℃
  • 구름조금대구34.8℃
  • 구름많음전주32.2℃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7℃
  • 구름많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29.8℃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2.7℃
  • 흐림홍성(예)29.1℃
  • 흐림29.7℃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1.8℃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5.9℃
  • 흐림정선군27.5℃
  • 흐림제천26.3℃
  • 흐림보은28.6℃
  • 흐림천안28.6℃
  • 흐림보령28.6℃
  • 흐림부여28.7℃
  • 구름많음금산30.6℃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부안32.0℃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2.5℃
  • 구름많음남원31.5℃
  • 구름많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31.7℃
  • 구름많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3.5℃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조금장흥32.8℃
  • 구름많음해남29.5℃
  • 구름많음고흥31.9℃
  • 구름많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8.6℃
  • 흐림영주28.3℃
  • 흐림문경29.3℃
  • 구름많음청송군33.0℃
  • 구름많음영덕32.4℃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영천34.1℃
  • 구름많음경주시35.0℃
  • 구름많음거창33.3℃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3.1℃
  • 구름많음거제28.6℃
  • 구름많음남해30.9℃
  • 흐림30.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사본 -662166054_E0mCwrai_d0847318f2b8c3bef3b271d72a3effc7bda6284b.jpg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28일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육종영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무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정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천안시는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시세 규모가 확장되고 다원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런 환경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없는 추진은 향후 이주대책 마련 후 수용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발과 공존, 생존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제도적 안정화 장치로써 내실 있는「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마련의 필요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