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의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약물에 담배·주류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4년 새 청소년 마약사범 적발률이 네 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 또한 늘고 있다.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