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9 03:36

  • 구름많음속초2.8℃
  • 박무-5.2℃
  • 구름조금철원-4.6℃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2.2℃
  • 흐림강릉2.4℃
  • 흐림동해2.2℃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11.3℃
  • 구름조금수원-2.3℃
  • 구름조금영월-5.1℃
  • 구름조금충주-4.2℃
  • 구름조금서산-2.6℃
  • 구름많음울진6.9℃
  • 연무청주0.4℃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7℃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4.1℃
  • 흐림목포3.6℃
  • 맑음여수5.3℃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3.7℃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4.3℃
  • 박무홍성(예)-3.3℃
  • 구름조금-3.9℃
  • 구름조금제주8.1℃
  • 흐림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서귀포13.0℃
  • 맑음진주-3.5℃
  • 구름조금강화-2.5℃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3℃
  • 구름조금인제-4.0℃
  • 맑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조금정선군-5.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3.8℃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조금부여-3.5℃
  • 흐림금산-3.9℃
  • 맑음-1.8℃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0.7℃
  • 흐림강진군-0.7℃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3.8℃
  • 구름조금진도군6.2℃
  • 구름조금봉화-6.7℃
  • 맑음영주-4.2℃
  • 구름조금문경-2.6℃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0℃
  • 구름조금경주시-2.8℃
  • 구름조금거창-5.2℃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8℃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2.0℃
  • 맑음-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인공노할 만행”···세종시 “청주 한씨 문중 500년 시제 산소 불법 파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인공노할 만행”···세종시 “청주 한씨 문중 500년 시제 산소 불법 파묘”

2023070401000202000009212.jpg


[시사캐치] 지난 6월 23일 세종 벤처밸리 산업단지(주)가 조성 중인 산단 사업장 내 청주 한씨 문중 분묘 113기가 종중에 사전동의나 통보 없이 갑자기 ‘불법 파묘’ 되고 이 중 1기가 유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씨 종중 측은 "이번 시제 산소의 강제 멸실은 한 마디로 천인공노할 행위로서 우리 민족이 가진 미덕의 하나로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적 윤리관을 통째로 무시하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산단 조성 개발이 누굴 위한 것’인가? ‘공익적 사업이면 마구잡이로 위법을 자행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살아서는 자손에게 부끄럽고 죽어서도 씻지 못할 불충으로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며 울분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종중 측은 사업자 측이 분묘굴이 가처분을 신청한 분묘는 봉분 번호 13, 14, 15, 16으로서 이번에 불법 파묘된 봉분 번호 31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 분묘굴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 날짜가 7월 5일이라는 점을 들어 세종시의 해명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500년을 이어온 시제 묘를 강제 멸실 하는 위법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 없이 오히려 협박과 공갈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업자 측과 이를 마치 합법적 행위인 것처럼 옹호하는 세종시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