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5월과 6월에 걸쳐 불법 재배하는 마약용 양귀비 등을 주민 제보를 받음은 물론, 전년도 발견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서북구보건소 9건(299주), 동남구보건소 9건(382주)의 마약류 불법 재배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귀비와 대마는 보건소 직원 동행으로 천안시 친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전량 소각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