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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 공직자 환경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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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전 공직자 환경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하반기에는 환경전문가 초빙으로 오프라인 환경특강 실시 예정

[시사캐치] 천안시는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실천 정신 함양과 환경의 중요성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공무원 환경교육을 실시해 농업환경국 전 직원 151명을 전원 수료시켰으며, 올해는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공직자의 환경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환경정책교육원(KEI)의 천안시 공무원 전용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개설된 20개 강좌 중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1강좌 이상 수강하면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수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현원 2,399명 중 1,786명(75%)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개 과목 중 인기과목은 ▲환경정책의 이해(5H) ▲미세먼지(5H) ▲그린뉴딜(3H) ▲층간소음의 이해(3H) 순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속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청취하도록 독려해 12월까지 모두 수료시킬 계획이며, 9월경에는 시민단체나 환경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회적 환경 이슈를 주제로 오프라인으로 공무원 환경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교육이 환경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켜 환경지식 습득 및 환경 이슈 파악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선포한 환경교육도시 천안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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