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9 10:25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주시, 7월 재산세 84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주시, 7월 재산세 84억 원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독려

[시사캐치] 공주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건에 8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전년 45%에서 43~45%(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5만건에 84억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기 때문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금융 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