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암관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암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지지사업의 추진,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치료비의 지원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철기 의원은 "우리 도민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또한 증가세에 있다. 도가 암관리 대응시책을 마련하여 암으로 인해 궁핍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