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조사는 읍면을 중심으로 마을 경관을 저해하거나 장기 방치된 건축물 중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무허가건축물은 127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빈집 중 68호는 미관 저해 등 방치가 부적절한 ‘특정빈집’으로 분류해 해당 건축물을 찾아 방치하기에 부적절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빈집정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법 개정(’06.05.08.)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세종시 빈집 현황 >
(단위 :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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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빈집 |
특정 빈집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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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빈집 수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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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24 |
65.5 |
223 |
34.5 |
647 |
100.0 |
- (일반빈집) 소유자 자발적 철거및 정비 대상이며 활용이 가능한 빈집
- (특정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또는 철거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시는 농촌 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은 매매·상속·증여 등 건축물 소유권이전, 금융지원,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 및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생성해주는 게 골자다.
특히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 등 작성비용의 70%를 감면해준다.
신청 가능 대상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미만이고 2층이하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성시근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정부 수혜사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건축물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무허가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생성지원 신청이나 도시경관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오는 9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시 건축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시 건축과(300-5431~6)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