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17:08

  •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저탄소기업 지원·관련 기관 유치 통한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500 -김명숙.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환경분야 등 기존의 탄소중립 개념을 넘어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탄소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대응을 요청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RE100’과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저탄소제품 생산기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 법인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비하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신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이 고탄소 배출 산업구조 중심의 충남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