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2:41

  • 구름많음속초1.7℃
  • 눈-0.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5.4℃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2.2℃
  • 눈서울0.2℃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8℃
  • 눈울릉도2.7℃
  • 눈수원0.0℃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5℃
  • 흐림서산3.6℃
  • 구름조금울진2.2℃
  • 눈청주1.2℃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1.1℃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2.9℃
  • 비광주3.7℃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6.0℃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3.9℃
  • 흐림1.7℃
  • 비제주7.4℃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태백-2.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0.8℃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8℃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2.8℃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6℃
  • 흐림청송군-0.2℃
  • 맑음영덕2.8℃
  • 구름조금의성0.0℃
  • 구름조금구미3.3℃
  • 흐림영천2.7℃
  • 구름조금경주시1.9℃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3.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