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은 수은함유폐계측기기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 총 96점이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수은 함유폐계측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성으로 기관별 평균 2~3개씩 수은함유폐기물을 소량 배출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등에 따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협조로 옛 세종시청 별관(임난수로317)을 거점수거 장소로 지정하고, 세종시보건소, 세종시 의사·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거점수거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거점수거는 개별 폐기물 배출자가 거점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한 후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개별 수거보다 수집·운반비용을 약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배출자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해 개별 병의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처리내역 시스템 입력 등을 대표로 처리해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인 거점수거·처리는 관계기관 및 단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