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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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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학교변호사 제도” 운영

학교급별 변호사 인력 자원 구축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즉시 대응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학교변호사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급별 전담 변호사 제도이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인력 자원(10명)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한 현재 시점에서 세종의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학교 현장의 학교변호사 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도에는 더 고도화된 학교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변호사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경과 신뢰 회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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