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대형 수난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월 15일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충북 청주에서 미호강 범람으로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지하차도로 6만여 톤의 물이 한꺼번에 쓸려들어왔다. 이로인해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전 사고발생 건수는 7,959건이다.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작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교훈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17~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여러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재난 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화재 등 인적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지원 사항을 규정해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시설 교체비용 지원 등을 담은 조례다.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낸 이용기 의원(대덕구3, 국민의힘)은 폭염 기준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폭염의 정의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체감온도’로 개정해 실생활과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정보가 되도록 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와 함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재난 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처럼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재난 대응 조례를 마련한 것은 사전에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재에 의한 재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안심보험과 같다. 7월 폭우가 지나고 이제 8월 폭염에 대비할 시기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재난 안전에 대한 계획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해 시민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는데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