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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류제국)가 2025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복아영 의원을 비롯해 손영민(세무사), 김영복(세무사), 안풍원(세무사), 김문기(세무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천안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복아영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제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천안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LPG 배관망 사업의 개별 추진은 가능했으나,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마을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2045 탄소중립’ 이행상황 점검[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132만6300톤CO₂eq)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108.4%)과 폐기물(106.1%)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도비·시군비·민간으로 세분화하고, 당해연도 이행실적과 누적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규 사업 첫해 등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제외’ 항목을 신설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반면,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6개 사업(13.5%)은 예산 문제나 수요 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미달성됐으며, 인력·예산 관련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굴하지 않고 충남만의 특색 있는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더 꼼꼼히 막는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화재안전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충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안전사고 예방 위해 폐농약류 관리 방안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여전히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으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폐농약 처리가 보다 더 수월해지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체계 강화[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경로당 지원금 배분 형평성 높인다[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이용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준의 지원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여가·건강·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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