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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금강수변상가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세종시 최초로 상가 용도 제한 완화 이끌어 낸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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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2022년 10월, 상가 용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 용도 제한 완화가 실행된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의 상가는 상권별로, 상가의 각 층별로 입점 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용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용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연간 40 여 건 넘게 접수가 되었으나, 그 당시 권한을 가진 행복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특히 금강 수변 상가 일대의 공실률은 90%가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및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상인회, 행복청, LH, 시청 등이 참여한 ‘용도 제한 완화 추진체’에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마침내 2022년 10월 세종시는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시행하고, BRT 역세권(3층 이상) 및 금강변 수변 상가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상 의원이 받은 감사패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세종시의회를 찾아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 이현주 회장은 "높은 상가 공실률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상병헌 의원께 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상가 허용 용도 완화의 첫 물꼬를 튼 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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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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