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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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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대전시의회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구3)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교통·주거·환경·생활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 우려, 생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원휘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통해 오늘 제기된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복지 강화 및 제도 정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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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첫 일정 소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조례안 등 13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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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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