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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충남도의원,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부문 '대상'

청년·문화·행정 전반에서 현실적 대안 제시로 정책 신뢰도 높여 이현숙 의원, “도민의 목소리를 곧바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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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1월 1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2025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기리는 상이다. 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청년·복지·문화·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쳐왔으며, 충남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개정,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천안의료원 운영 점검을 위한 도정질문, 노인복지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직접 다루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천안의료원과 관련한 도정질문에서는 ▲채용 공고 미준수 ▲관행적 수의계약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어 충남도가 직접 실태를 인정하고 채용 절차 전수 점검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이끄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의 성과라기보다, 늘 힘이 되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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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대전시의회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오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구3)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교통·주거·환경·생활 여건 등에 미칠 영향을 놓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교통망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먼지 등 생활환경 악화 우려, 생활 편의시설 및 공원·녹지 확보,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세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원휘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의 중장기 전략사업인 만큼, 시의회가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선 의원은 "탑립·전민지구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정비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통해 오늘 제기된 요구 사항이 실제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복지 강화 및 제도 정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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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처리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한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규정 방식으로 개정한 점을 언급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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