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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 성료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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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2026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읍·면·동 축산사업 담당자를 비롯한 축산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42억 원 규모의 144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세부 지원 방안이 안내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기반 조성 지원 △가축방역 강화 △축산유통 △조사료 생산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등이 중점적으로 설명됐다. 또한 △2025년 호우피해 농가 축사환경조성 개선지원 사업 △젖소농가 자율선택적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안내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축산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앞당겨 농가들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는 오는 1월 30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단속

1월 12~30일, 원산지 표시·위생관리 실태 중점 점검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 중대 위반 시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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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산시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윤창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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