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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예술 활동이 ‘직업’ 될 수 있도록” 돋은별 예술단과 자립 및 고용 모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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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1일 의회 의정실에서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돋은별 예술단 관계자 및 학부모, 세종시 시민소통과·문화예술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예술단 관계자들은 ▲성인기 진입 후 단절되는 사회적 연결 고리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운영 환경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의 예술활동의 연계 부족 등을 언급하며, 예술 활동이 단순한 여가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건의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예술단의 안정적인 연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 등 시설을 장애인 예술단이 대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간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단원들 각자의 삶이 고유한 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느껴져 설레고 행복하다”며 "이들이 계속 빛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예술단을 지켜오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미 관련 조례 등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직업 예술인 고용 모델 도입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민 국회의원을 대신해 참석한 정운몽 보좌관은 "오늘 상영된 연주 영상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다”며, "이들이 가진 재능을 살린 ‘예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원님께 충실히 전달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자리한 세종시청과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 개선비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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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도 명시되었다. 관리주체는 방치 차량 발생 시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권오중 의원은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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