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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제규격 규모 체육시설 추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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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한 결과”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4억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결정적인 법정 절차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기재됐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 기준인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설명 부재,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건수 중 단 17% 반려율에 세종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기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1⦁6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오가낭뜰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수요 대비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낭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남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기억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을 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바, 상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체육공원‘으로 전환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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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충청권)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 미래 먹거리 확보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성동 대형 상가를 활용한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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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었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하여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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