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6 01:14

  • 흐림속초16.8℃
  • 흐림16.3℃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12.7℃
  • 흐림춘천16.4℃
  • 비백령도17.1℃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7.3℃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6.7℃
  • 비울릉도18.9℃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7.8℃
  • 비청주17.7℃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7.9℃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20.1℃
  • 흐림군산18.2℃
  • 흐림대구19.4℃
  • 비전주19.3℃
  • 흐림울산19.8℃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통영20.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22.9℃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1.4℃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8.3℃
  • 흐림16.8℃
  • 구름많음제주23.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5.5℃
  • 흐림진주19.1℃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7.7℃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3℃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7.8℃
  • 흐림금산18.4℃
  • 흐림17.4℃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0℃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20.1℃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6.1℃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9.9℃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남해19.9℃
  • 흐림20.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