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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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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대전시,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열어

중구 최우수상 수상, 취득세 중과 처분으로 37억 원 추징

[크기변환]대전시,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수시보도)1.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18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분야 등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대전시와 자치구의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자치구가 발굴한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분야 우수사례 5건과 대전시 본청의 적극행정 사례 1건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중구 세정과 이보미 주무관의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갈 수 있는 중과 제외는 없다’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제외 후 인·허가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세 37억 원을 추징한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성구청의 손승범 주무관과 대덕구청의 송명재 팀장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대상(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대전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최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세무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소개된 우수사례를 실무에 적극 반영해 자주재원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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