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2 02:58

  • 맑음속초30.7℃
  • 맑음25.6℃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5.2℃
  • 안개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6℃
  • 구름조금동해28.9℃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5.0℃
  • 구름조금울릉도28.1℃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4.5℃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6.2℃
  • 안개여수25.1℃
  • 안개흑산도23.2℃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7.0℃
  • 맑음24.5℃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6.9℃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5.6℃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4.3℃
  • 구름조금정선군26.4℃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6.3℃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6.0℃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5.7℃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5.2℃
  • 맑음2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석곤 충남도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강화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곤 충남도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강화 필요”

노인학대 여부 판단 과정서 증거 누락으로 부당처분 발생하며 운영상 허점 노출
“급증하는 노인학대 신고로 업무 과중… 추가 설치 통한 제도 개선 필요”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612_195345650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 명의 전원조치, 60여 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