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3. 이재경 의원_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안(2025.12.15.).jp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512/20251215162009_2caf52ce46365f2ebed548db914e4867_ab76.jpg)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대전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담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의안은 이렇게 구조적인 대책과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와 조속한 대응 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월류 사고 이후부터 대전시는 쓰러진 나무 제거와 임시제방을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준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천 제방의 월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기후 위기가 매년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라도 다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4년을 임시 조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번 월류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퇴적토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3천 8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친수구역 내에는 향후, 951세대가 신규로 입주하고, 2027년 3월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친수구역 내에 월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