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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내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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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내 확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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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치원역점(옛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외 지역은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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