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7:34

  • 구름많음속초15.7℃
  • 맑음21.1℃
  • 구름많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1℃
  • 안개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서울20.7℃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15.2℃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21.8℃
  • 흐림대전21.1℃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1.8℃
  • 흐림상주21.4℃
  • 흐림포항21.0℃
  • 흐림군산17.1℃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0.4℃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7.2℃
  • 흐림광주18.5℃
  • 연무부산16.4℃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7℃
  • 연무여수15.7℃
  • 흐림흑산도14.0℃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9.0℃
  • 흐림21.1℃
  • 비제주17.8℃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1.5℃
  • 흐림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0.4℃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5.7℃
  • 연무1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운영…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430일까지 2025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