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4 05:16

  • 흐림속초13.6℃
  • 비13.6℃
  • 구름많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3.8℃
  • 구름많음파주13.2℃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3.4℃
  • 맑음백령도14.9℃
  • 비북강릉13.3℃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6℃
  • 비서울14.6℃
  • 비인천14.3℃
  • 흐림원주13.9℃
  • 비울릉도15.8℃
  • 비수원14.9℃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4.8℃
  • 비청주15.4℃
  • 비대전16.3℃
  • 흐림추풍령14.5℃
  • 비안동15.0℃
  • 흐림상주14.6℃
  • 비포항17.1℃
  • 흐림군산17.8℃
  • 비대구16.8℃
  • 비전주18.3℃
  • 비울산16.7℃
  • 비창원20.4℃
  • 비광주20.4℃
  • 비부산19.9℃
  • 흐림통영21.0℃
  • 비목포20.4℃
  • 비여수22.6℃
  • 흐림흑산도19.5℃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0.3℃
  • 흐림순천21.2℃
  • 비홍성(예)15.4℃
  • 흐림14.7℃
  • 천둥번개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조금성산24.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3.5℃
  • 흐림양평14.7℃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6.8℃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3℃
  • 흐림15.4℃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19.4℃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1.0℃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5.2℃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6.4℃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2.1℃
  • 흐림1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이슈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