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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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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안건 10건 심사, 원안가결 7건·수정가결 2건·보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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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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