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3 15:14

  • 흐림속초27.1℃
  • 흐림28.9℃
  • 흐림철원27.0℃
  • 흐림동두천26.4℃
  • 흐림파주27.3℃
  • 흐림대관령26.7℃
  • 흐림춘천28.8℃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6.2℃
  • 흐림강릉32.0℃
  • 흐림동해24.8℃
  • 비서울28.1℃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9.1℃
  • 구름조금울릉도27.6℃
  • 비수원24.8℃
  • 흐림영월30.4℃
  • 흐림충주28.0℃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5.0℃
  • 흐림청주29.1℃
  • 흐림대전27.5℃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30.0℃
  • 흐림상주29.1℃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군산26.0℃
  • 흐림대구32.0℃
  • 비전주25.1℃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창원26.0℃
  • 비광주23.1℃
  • 흐림부산28.9℃
  • 흐림통영25.0℃
  • 비목포23.2℃
  • 비여수24.4℃
  • 흐림흑산도23.4℃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5.3℃
  • 비홍성(예)25.0℃
  • 흐림27.7℃
  • 비제주23.2℃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7.5℃
  • 흐림진주25.8℃
  • 흐림강화27.2℃
  • 흐림양평27.8℃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8.4℃
  • 흐림홍천28.8℃
  • 흐림태백29.5℃
  • 흐림정선군32.2℃
  • 흐림제천28.5℃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7.0℃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6.9℃
  • 흐림금산25.5℃
  • 흐림27.4℃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9.5℃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7.2℃
  • 흐림양산시31.3℃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9.8℃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30.8℃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8.9℃
  • 흐림청송군31.0℃
  • 흐림영덕26.6℃
  • 흐림의성29.2℃
  • 흐림구미30.6℃
  • 흐림영천31.9℃
  • 구름많음경주시32.1℃
  • 흐림거창29.0℃
  • 흐림합천26.9℃
  • 흐림밀양31.0℃
  • 흐림산청28.9℃
  • 흐림거제26.2℃
  • 흐림남해23.6℃
  • 흐림3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