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01:53

  • 맑음속초-0.5℃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2.7℃
  • 구름조금북강릉0.6℃
  • 맑음강릉-0.2℃
  • 구름조금동해0.5℃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4.9℃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0.2℃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3.2℃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4.3℃
  • 맑음-4.7℃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5℃
  • 맑음-2.7℃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1.4℃
  • 맑음남해5.6℃
  • 맑음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충남도의회, 농어촌 지원 정책 심의체계 효율화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개정안’ 예고… 위원회 기능 대행 근거 명확화
오안영 의원 “심의 혼선 줄이고 정책 추진 안정성 높일 것”

f_오안영 의원(아산1,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심의 기능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안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