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6 07:23

  • 맑음속초6.3℃
  • 맑음4.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3.1℃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6℃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5℃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5.3℃
  • 맑음원주5.0℃
  • 맑음울릉도7.4℃
  • 박무수원4.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4.4℃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5℃
  • 박무안동3.9℃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6.3℃
  • 박무대구5.3℃
  • 박무전주6.7℃
  • 박무울산8.3℃
  • 박무창원9.4℃
  • 박무광주6.7℃
  • 박무부산8.8℃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6.0℃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4.1℃
  • 안개홍성(예)5.1℃
  • 맑음3.0℃
  • 맑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10.6℃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4.8℃
  • 흐림부여5.6℃
  • 맑음금산2.9℃
  • 맑음3.6℃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3.7℃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9℃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박무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LPG 방치 용기 수거 및 안전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방치된 LPG 용기 수거’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기대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