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1 21:59

  • 흐림속초3.9℃
  • 맑음-0.4℃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2.0℃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0.7℃
  • 비북강릉2.0℃
  • 흐림강릉3.8℃
  • 흐림동해2.3℃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2℃
  • 비 또는 눈울릉도1.9℃
  • 맑음수원-0.1℃
  • 구름조금영월2.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2℃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8.6℃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1.6℃
  • 맑음1.3℃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2.5℃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0.4℃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1℃
  • 맑음1.3℃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5.8℃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3℃
  • 맑음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광역

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실… 시민 중심의 도심하천 정책 기반 마련

f_이병하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하)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이병하 의원은 "9개월간의 특위 활동 과정에서 확인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조례로 담아낸 만큼, 행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천안의 도심하천이 머물고 싶은 도시공간, 시민이 사랑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도심하천 현장 개선과 정책 실행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와 시민 친수환경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